규제개혁위원회는 북군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 군계획시설 부지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매수청구가 돼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 행위 제한.허용 등의 사항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북군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조경의무대상지역으로 확대해 건축시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토록 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면적의 10% 이상을 조경토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북군 관계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심의하고, 중앙법령과 자치법규 등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