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토평동 A씨(37.여)의 집에 하수관 수리공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위협,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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