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제 법리논쟁 재점화
총리서리제 법리논쟁 재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나라당이 15일 국무총리 서리(署理)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상 총리서리의 서청원 대표 예방을 거부하고 총리 업무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총리서리제도에 관한 법리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리’란 결원이 된 어떤 직무의 직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총리서리제가 헌법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의 방문을 거부한 뒤 “우리 당은 총리 내정자가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정식 총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대행’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998년 2월 현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8년 7월 ‘헌법소원제기 자격문제’만을 지적하며 각하,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당시 헌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던 것.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제처는 1998년 “한시적으로 서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임명권의 합리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서리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임명권의 남용이며, 총리 임명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리서리 제도 자체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총리서리의 활동범위와 권한 행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서리는 내각 통할, 행정 운영에선 사실상 ‘총리’로서 역할하되, 국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측 대표로 답변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대 총리 중 ‘서리’의 꼬리표를 달았던 인물은 모두 20명.
내각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제 자체가 없었던 제3공화국, 총리서리 임명을 억제했던 문민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상당수 총리가 서리를 거쳤다.
백두진(4대), 최규하(12대), 남덕우(14대), 유창순(15대), 김상협(16대), 진의종(17대), 노신영(18대), 김정렬(19대), 이현재(20대), 강영훈(21대), 노재봉(22대), 정원식(23대), 김종필(31대), 이한동(33대) 전 총리는 모두 서리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신성모(1950년.1~2대 총리 사이), 허정(1951~1952년.2~3대 사이), 이윤영(1952년.2~3대 사이), 박충훈(1980년.13~14대 사이), 이한기(1987년.18~19대 사이)씨는 총리서리 상태에서 물러났고 백한성씨(1954년.5~6대 사이)도 임시서리로 퇴장해 추후 이들을 총리로 봐야 할지 논란이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