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일반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가격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
관광소비자들은 그동안 같은 상품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상품가격의 적정여부를 알 수 없었고, 가격비교도 못하는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 당해왔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가격표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표시제는 관광소비자들에게 상품가격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데다 업소 간 가격을 비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또 고질적인 ‘바가지’ 관광의 문제점도 상당 부분을 이 제도로써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일부 내용은 우려되는 점 없지 않다.
특히 ‘가격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련한 보고 및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업소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업사항인 가격의 경쟁요인을 노출시켜 시장경제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판매자에게는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된다.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모른바 아니지만 자칫 관광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 까 걱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관광은 고비용 구조의 문제점을 털어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가격표시제가 그 해법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주도 당국은 물론이고 모든 관광업소 종사자들의 투철한 의지와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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