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옥외광고물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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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이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해 자연 경관 및 생활 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제정, 26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건물 외벽 색채에 대한 심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되는 대로 국어, 옥외광고, 환경, 교통, 도시,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가 마련한 심의회의 옥외광고물 심의대상을 보면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당 높이가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유도는 물론 생활 환경의 파괴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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