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급 안하려 위장법인 설립·부동산 양도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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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대출 후 소유권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장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혐의로 30대 건축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한 김모씨(35.전 B레스토랑 대표)를 지난 24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체포한 뒤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H종합건설(대표 양모씨)에 도급을 주고 자신의 소유였던 제주시 용담3동 2356번지 일대 대지 129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70여 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용 건축물을 지난 2월 말 완공한 후 공사비 9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부동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위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8일 B관광개발㈜(대표 안모씨)이라는 법인을 설립,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8일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명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36억원을 대출받았고, 그 다음날인 19일 B관광개발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모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고 받은 21억여 원을 갖고 서울로 도주한 뒤 숨어지내면서 공사 참여 22개 업체에 ‘공사비의 54%만 받고 나머지 46%는 포기하라’고 요구, 대부분 영세업자는 부도를 면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쓰고 ‘공사비의 54%’만 받았으나 H건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김씨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죄로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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