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요구에 따라 1만원을 환전한 행위로 게임장 영업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킨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원고 고모씨(41.제주시 삼도2동)가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고씨)가 운영하는 게임장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게임 중 남은 점수만큼 1만원을 환불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환불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후에는 환불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제주시)가 이 같은 원고의 행위까지 ‘사행행위 영업’으로 간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사행행위 단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이로 인해 초래될 개인의 권리 침해가 현저히 큰 것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고씨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1만원에 1000점하는 전자 슬롯머신 게임에서 한 손님이 게임을 하다가 남은 점수(1000점)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 1만원을 환불한 것이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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