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 생물.관광과 함께 정보통신산업도 반드시 추가 포함돼야 한다. 물론 아직은 검토단계의 특화전략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최종 계획에 정보통신 분야가 추가 포함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특별법 제41조는 ‘제주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단지 후보지와 단계별 개발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이 계획 역시 궁극적으로 생물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거점 지역화를 제시하고 있다.
거점지역이란 특정분야의 산업을 특정지역에 배치하는, 말 그대로 지역특화산업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확정돼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제주특성화 발전전략을 내놓은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생물.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은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일단 환영할 일이나 정보통신산업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실수에 의한 전략이건, 의도적인 전략이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계획 확정에 앞서 개최될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지만, 국가균형발전위는 이에 앞서 제주지역 정보통신산업 육성 추가지정 방침을 밝혀야 한다.
본도에 국한될 것으로 믿었던 생물권 특화지역을 인천권과 강원.동해권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한 데다 관광 특화지역도 강원.동해권을 포함함으로써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거점 지역화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사실상 배제한 제주권 특화산업을 내놓기까지 도대체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특별법대로 반드시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한 제주권 특성화 발전전략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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