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27)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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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효율’-도의회 ‘환경보전’ 맞서

▲‘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논란과정
‘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도의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도의회 보고’로 수정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례안 개정 때 도의회가 전격적으로 통합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도가 반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3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추진에 따라 특별법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통합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4월 24일 도의회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에서 ‘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 의결했고, 4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당시 도의회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개발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특히 도의회는 환경 보전 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인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도는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를 받을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도는 특히 이 규정이 상위법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배치되는가 하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가 재의 요구시 그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의 실질적 시행이 곤란하고, 재의기간 조례 전체 효력이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둔 도의회 임기 말에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의요구를 뒤로 미뤘다.

이처럼 당시 도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면서 ‘도의회 동의’ 문제는 언젠가는 또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도의 질의에 대해 ‘상위법령인 특별법에서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제주도 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도는 지난 15일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와중에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22일 모 일간지에 실린 관련 공무원의 기고가 문제화되면서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 후인 27일 오후 3시 권영철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기고의 배경을 추궁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권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관련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의 홍보를 위해 기고문을 작성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의회 관련 표현에 경솔한 점이 있었지만 그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수산환경위는 “기고의 내용 일체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부지사 답변이 절차나 내용 모두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부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처럼 도의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도의회가 도의회를 경시해 추진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효율성과 환경 보전이라는 잣대 외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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