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부실 우려 없어 도의회 동의 민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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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도
제주도 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배려를 의무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련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본질이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에의 악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제주도는 1994년도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영향평가협의를 시행한 바 있으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반드시 사전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심의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석.박사급 전문가의 현지 확인을 통한 평가서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도지사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접수되면 해당 시.군에서 30일간 공고.공람을 거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검토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고 있는만큼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이나 부실 우려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조례에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본 동의조항에 대해 시비가 일고 있다.

물론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를 검토.동의코자 하는 것은 수려한 경관과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 등 환경적 특성이 우수한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아끼고 보전하려는 이상적인 결정이라 생각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의 추가는 수시 처리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이 도의회 회의 개최 시기에만 부의가 가능해 동의 지연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자칫 도의회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심의 권한 및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부작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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