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부처들이 일부 시민단체들에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달 공동협력 사업에 지원한 시민단체들 중 `광우병 대책회의'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된 단체 2곳에 "지금까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확인서에는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보조금을 불법 시위 활동 등에 사용할 경우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확인서 발송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동협력 사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시위에 참여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촛불집회가 불법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불법 집회나 시위에 적극 참여한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라며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단체가 너무 많아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 스스로 확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밝힌 사용 내역과 다르게 쓴다면 교부를 취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보조금을 미끼로 집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