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 서울시 모 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넘겨주는 등 모두 9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송씨는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통장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