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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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450명, 국방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돌입

강정마을회가 20일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에 돌입,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강동균 회장을 대표로 주민 450명의 원고인단을 구성, 서울행정법원에 ‘제주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장관 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와관련 “국방부가 지난 1월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에 이뤄지도록 규정됐다. 이런 위법성을 들어 승인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이렇게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할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2007년 여론조사 등 김태환 지사의 여론수렴 방식과 그 이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승인 처분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장관의 재량판단 일탈.남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등 6개 단체는 21일 오후 3시 도청앞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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