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누리꾼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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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판결 옹호..네이버는 갑론을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들끓었다.

관련 기사가 인터넷포털에 올라오자마자 게시판과 댓글난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꼬리를 물고 달렸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과 네이트에서는 미네르바의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이 대다수였으나 네이버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다른 포털에 비해 '좌빨'과 '보수꼴통'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며 이념적 대결 양상이 극심했다.

다음의 아이디 'change'는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냐. 오랜만에 접한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 없다"고 이번 판결을 옹호했다.

'윈저'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한낱 힘없는 개인을 잡아넣고 수개월간 고생시킨 거대 공권력이 망신을 당한 날"이라고, '팬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기소한 검찰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아이디 'nsi915'는 "당연한 결과로 '신형철 사건' 이후 판사들의 독립성은 여느 때보다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의 아이디 'okhobbang'는 "10년 동안 물 고인 게 눈에 보인다"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로 국민 혈세가 나가도 저러니, 말 한마디도 파급력이 크다는 걸 (판사는) 모르나"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아이디 'rlaehdghrytn'도 "반드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면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헛소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네르바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응원성 글도 상당했다.

댓글 실명제를 도입한 네이트에서 이수미씨는 "(미네르바가) 꼭 보상받기를 바란다"면서 "판사도 분명히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미네르바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는 양비론도 나왔다.

네이트의 이성현씨는 "글 몇 줄 때문에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미네르바 본인도 지나치게 컬트적인 세계관 속에서 불완전한 논리로 비관론을 부추긴 것은 경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판사를 상대로 "석궁이 그립지"라는 협박성 표현 등 과격한 의견도 상당수 나타나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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