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5월 한달 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사범 외에 미신고 출항 및 안전장비 미비치 등 기초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병행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시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경찰서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모두 103척으로 지난해 낚시객 8만7000여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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