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침범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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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 시위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처벌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선진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운용하고, 집회 상황에 따라 교통 및 여경, 근무복, 진압복 순으로 단계별로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폴리스라인 설정시 주최측에 서면으로 관련사항을 고지하고, 현장 상황에서 신설하거나 변경 필요시 구두로 고지하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경찰은 의도적인 폴리스라인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폴리스라인을 불가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언론 또한 무질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라며 “일본은 침범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경고.제재 등 조치 후 불응시 법적 근거에 의거 주최자를 처벌(1년 이하 징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스라인 침범은 징역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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