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과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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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범지역 선점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종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지방분권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선정돼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방분권화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며 정부 역시 제주도의 시범지역화를 원하고 있어 그 선점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발 빠른 행보는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지방보다 앞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로 시범지역화에 걸맞은 추진과제가 마련돼야 하겠다. 자칫 과제선정 미흡 등 준비 소홀로 시범지역이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는 우(愚)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보도를 보면 제주도가 선정한 추진과제는 모두 7개 분야, 52건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반쪽 제도임을 입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행정기구 설치 자율 운영권 부여,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전제로 한 자치재정권,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제정 등은 대부분 이미 실현됐어야 할 과제들이다.

다시 말해 원래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이다. 따라서 이들 현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요 과제로 선정할 게 분명하다. 문제는 이들 과제를 선정하되 얼마나 지역여건에 부합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내느냐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포함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바람직한 제안이라 하겠다. 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실시와 함께 지역성을 고려한 시범실시안 마련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분권이 독립적인 지방자치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사무 및 회계감사권과 명령권,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권이 국가체제내 제도인 만큼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와 국정감사제도의 폐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지방자치 성공의 최대 관건인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에 의존한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중앙감사 기능 등의 폐지 요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다.

도는 지방자치권의 권능에 의한 추진과제를 선정하되 너무 이상적인 과제 선정은 지양해야 한다. 현실에 가장 부합한 과제 제시로 먼저 지방분권 시범지역 지정부터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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