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지난 1분기에 총 5368건의 특별관리대상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동후디스의 '키드밀 초이스'가 대장균군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총 109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키드밀 초이스'는 지난해 11월28일 생산분으로, 모두 1만4268캔이 생산됐으나 257캔만 수거됐다.
과립 형태의 이 제품은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특수영양식품으로 일동후디스의 공장 소재지 관할기관인 경기도 용인시청은 지난 3월 말 이 업체에 15일간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제품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자체 검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미 해당 제품 대부분이 유통, 판매된 뒤였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과, 스낵 등 건과류 59개 품목, 고춧가루와 특수영양식품, 식용유지 각 7개 품목, 벌꿀 5개 품목, 인삼제품 4개 품목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식품과 생산업체 명단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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