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윤락 알선 ‘보도방’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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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연락오면 여성 보내…점조직 형태 운영
일부는 30~40대 女 고용 노래방·단란주점에 공급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보내거나 윤락을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보도방 운영자들은 상호와 전화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등 지하조직화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직업소개소 간판=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이 ‘교원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교사 근무’ 등으로 까다롭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짜고 ‘직업소개소’로 등록한 뒤 출장 접대 행위 등을 하는 보도방이 성업 중이다.

보도방 운영자들은 15~20명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신제주 일대 유흥업소 등과 연락, 업소측이 요청하면 차량으로 여성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결근하면 벌금 부과, 아침까지 최대한 서비스 제공, 접대하며 윤락 유도하기’ 등 내부규칙을 세워 접대부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령별로 모집,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도방 운영자들은 테이블당 7만원과 소개비조 3000~5000원, 2차 화대 23만원을 조건으로 접대부들을 출장보낸 뒤 쿠폰에 출장 횟수를 표시하고 유흥업소를 돌며 수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소개비와 화대 중 3만원을 챙기고 봉사료와 화대 20만원을 접대부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접대부들은 보도방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대기하면서 하루 최저 1회에서 최고 3회까지 출장 접대를 하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30~40대 미시족들을 고용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보낸 뒤 1시간에 4000~5000원, 1일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인의 명의를 빌린 보도방 운영업자들은 여성들을 모집한 뒤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해 임금의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갈취하고 있다.

▲경찰 수사=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직업소개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명의를 대여받아 접대부를 소개하고 윤락을 알선해 온 P직업소개소 운영자 정모씨(34.여) 등 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29일 정씨를 직업안정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고모씨(33.B직업소개소) 등 5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나 타인 명의의 직업소개소들이 대부분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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