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 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도내 대학들의 구조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 정원 사전 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 책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을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하는 한편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학과 조정원칙 등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원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 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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