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정하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21일부터는 음주운항행위, 무허가 레저행위, 유조선안전항로 준수위반행위 등 기타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선박 검거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철을 맞아 여객선 및 유람선 도항선 및 선착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