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효 부동산 명의신탁 개인이익 일방적 침해 안돼”
“불법·무효 부동산 명의신탁 개인이익 일방적 침해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법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

법률상 불법.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도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효력 역시 무효임에도 개인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최근 원고 김모씨(제주시)가 피고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50%의 지분을 인정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런데 김씨는 2000년 9월 매매차액이 생길 경우 이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하고 한씨와 공동으로 제주시내 토지 1200여 평을 1억1500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한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토지는 2억원까지 뛰었으며 한씨는 김씨가 계약금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처음 투자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무통장 입금 형태로 돌려줬다.

이로 인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비록 소유권을 한씨 1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명의신탁)가 법률상 불법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공동 투자한만큼 자신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