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 방화 후 무고 30대 징역 10월
동거녀 집 방화 후 무고 30대 징역 10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형사단독 한소영 판사는 29일 지난해 11월 과거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당시 방화가 동거녀(60.여)에 의해 이뤄졌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피고인(34.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인 상대를 허위 고소한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