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한소영 판사는 29일 지난해 11월 과거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당시 방화가 동거녀(60.여)에 의해 이뤄졌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피고인(34.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인 상대를 허위 고소한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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