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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새로운 유럽통합을 위한 새 헌법 초안이 공개돼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초안은 ‘유럽의 미래에 관한 105인 회의’가 15개월간의 진지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이 헌법 초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회원국들이 6개월씩 순번제로 의장국을 맡고 있는 제도 대신 2년6개월 임기의 대통령 및 공동의 강력한 외교.안보문제를 펴기 위한 외무장관 제도를 신설한 것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제기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유럽의회’가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할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해 유럽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견제할 수 있게 한 것, 권리헌장을 채택해 노동.사회정책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것 등도 주목된다.

다만 명칭만은 ‘유럽연방(United Europe)’이나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개명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헌법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새 헌법 초안이 확정되려면 회원국 정부간 협의, 의회 비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새 헌법이 확정된다면 유럽연합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로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EU는 단일통화가 유통되는 데다, 대통령.외무장관.의회가 구성되고, 국제기구에까지 가입하게 되면 미국식 합중국이나 연방국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국가조직형태로 새롭게 태어날 공산이 크다. 설사 ‘유럽의 미래회의’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의 말처럼 “헌법이 민족국가간의 좀더 강력한 조직체를 지향할 뿐, 초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말이다.

1957년 겨우 6개국으로 출범한 EU는 그동안 회원국이 15개국으로 늘었고, 내년 5월에는 다시 10개국이 더 가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EU는 25개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 ‘국가연합체’가 되는 셈이다.

유럽의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도 예의 주시하는 쪽은 아마도 미국,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일 듯하다. 혹시 자기들의 세계 경영 전략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해서다. 이라크전 때만 해도 미국의 우군(友軍)인 영국과는 달리 독일.프랑스 등은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정작 유럽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나라들은 아시아권 국가들이다. 아시아 공동의 정치.외교.안보적 정책 수행을 위해 역내(域內) 국가들의 준(準) 국가적인 강력한 연합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에 비해 국가적 이념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이 그러하듯 뜻이 비슷한 국가끼리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무익한 일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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