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지원법(안) 제정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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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얻어지는 효용은 막대하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의 예산 및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1999년 12월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제정,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각종 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실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그나마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강원도 수해복구현장이나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등의 사고현장에 전국적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그 이상의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생업에 타격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받거나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 지난해 강원도 수해현장에서 보았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해결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법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자원봉사 관계관 연찬회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있었다. 연찬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자원봉사정책, 자원봉사의 과제와 방향 및 2003년 자원봉사지원법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 자원봉사와 관련한 국회법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부, 국회의원,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현재 행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부처별 자원봉사자를 받거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관이 없어 부처 간에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듯 1994년 12월 여당과 야당은 국민들의 봉사자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 법안들은 그 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1995년 자동 폐기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자원봉사 육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원봉사 지원법(안)을 보면 총칙 제1장에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박애와 평등의 고귀한 인간 정신을 실천하며 개인의 발전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건강한 민주사회를 조성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자원봉사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처럼 자원봉사가 시민이 권리가 되고 이 권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자원봉사 지원법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이런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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