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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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이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통.폐합, 단계의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지금쯤 다시 한 번 과연 행정이 무엇인가, 또 다가올 시대에 제주도에 필요한 행정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행정은 크게 규제행정과 조장행정으로 구분된다. 규제행정은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성실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규정과 도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사항이 발견될 때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것이다.

한편 조장행정은 현실에 비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만일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 방향으로 사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귤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면 감산정책을 수립하고 감산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귤의 과잉생산을 막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행정이 행위를 제한하는 데 반하여 조장행정은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즉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과거 정부의 구도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고 본다. 한편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집행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즉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공익의 성실한 감독자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규제행정이 규정을 숙지하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필요로 한다면, 조장행정을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목이 있는 공무원을 필요로 한다.

조장행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미개척지를 찾아서 길을 만들,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제 공무원은 몇 가지 관련 규정만 숙지하고 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라면 외국의 자료도 직접 찾아서 척척 읽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담당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도 알고 있어야 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도 필수적이다.

제주의 행정구조 개편작업에는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우리 제주도가 더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또 좀더 많은 전문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무의 전산화,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관리직의 감소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계의 축소, 지역의 통합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수립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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