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납세 편의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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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제주도청 세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은 소유권에 근거, 자유와 평등사상이 발전해 왔다. 또한 평화로움과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그 외에 지방세의 법원에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시·도세 조례 및 시군·자치구세 조례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러한 법률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다 해도 그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세무사를 만나 상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성실하게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주민들과 지방세법에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운 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28일로 62일간 단축해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납세자 위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과세에 이의을 제기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특별납세 보호관’제를 두어 납세자 변론, 패소시 행정소송 등 법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수기로 작성하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촉탁이 전자촉탁으로 변경되어 납세자들이 부담해 오던 수수료도 50%로 경감케 되었다.

새로 개발된 전자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촉탁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으로 도민의 신성한 납세의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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