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부지 사용권 '실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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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MOU 체결 쟁점과 과제...갈등 해소 등 해법 관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27일 제주도와 정부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MOU)’ 체결로 본격화될 전망이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실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순탄치 않은 항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무상 양여’를 예상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가 ‘사용’ 수준으로 그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주민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후속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 사용 논란=해군기지 MOU 체결과 함께 공개된 10개 이행 조항 가운데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협약서 제5조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지역 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을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밝혀온 ‘무상 양여’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사용’으로만 명문화되면서 MOU 체결에 있어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는 모슬포 전적지 등을 연계해 추진될 계획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대해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현재 관련법상 국유재산의 무상 이양은 안되게 돼 있어 올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상 양여 입장이 확실하다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MOU에 충분히 명문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촉각=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 문제와 함께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도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약서에 그동안 해군기지와 연계해 실체 공방을 벌였던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는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관련해 “조종사 탐색구조 및 대민지원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 협의를 통해 규모나 위치 등이 구체화될 경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군 측은 전투기대대 실체 공방을 벌였던 2007년 6월 당시 “제주 인근과 남방 해역에서 인명.선박.항공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수송기와 헬기 등 지원기를 수용하는 탐색구조부대 면적은 80만~90만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갈등 해소방안 미흡=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MOU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날 “협약서 체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와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들간 반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정부로부터 최대한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해결이 남아 있어 이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 같은 입장에도 협약서에는 주민 갈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군기지 반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도의회까지 MOU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볼 때 해군기지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간 이뤄지는 사안별 세부 협약 과정에서 MOU 체결로 불거진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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