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해 독특한 도시경관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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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상 제주시의 미래상을 생태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정한 바 있다.

생태도시란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즉,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산 능력을 손실하지 않은 채 현재 세대의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시가 인간 중심의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산지천을 문화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생태관광명소로 복원하였다.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및 동부생활권에 추진될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생태도시 조성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자연 지형을 이용해 원래의 지형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하고, 공원녹지율을 법상 최저기준인 3%보다 3배 이상 많은 10~15% 수준으로 확보해 양호한 수림 및 지형을 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하며, 주차장 비율은 최저기준인 법상 0.6%보다 많은 2% 이상 확보하고, 지구면적의 1% 이상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보하여 보행자를 중시하는 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2004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예정인 신제주~5.16도로 간, 제2도시우회도로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도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Zone) 등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화 예정용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집단화된 개발을 불허하며, 도심 자투리 토지를 이용한 포켓공원을 적극 조성하고 시 일대 하천변 원형보전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대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녹지 및 중산간지역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 제정공포된 제주시도시경관조례에 의거, 추진 중인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만의 갖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지 연출 및 관광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세계인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은 토지이용규제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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