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보고 - (16) 4·3사건의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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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진상보고서, 희생자 2만5천~3만 명 추정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정확한 인명피해자 수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4.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3사건 이후 언론과 미군측, 정부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인명피해자의 전체적인 수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수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194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발표된 자료에 희생자 수가 1만5000명에서 2만명선이라고 기록된 점과 이후 1950년 4월까지 발표된 자료에 최소 2만7719명에서 최다 4만명으로 기록돼 있는 점, 1960년 4.19 직후 국회에서 4만명에서 6만5000명선이라고 제기한 것을 종합 분석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우선 첫 번째 시기의 자료는 1949년 3월 기준으로 작성돼 1949년 전반기에 집중된 사망자 수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시기의 것은 제주도인구가 1946년 28만2000여 명에서 1949년 5월에는 25만여 명으로 감소했고, 실제로 1950년도 김충희.김용하 도지사가 4.3사건 희생자로 3만여 명을 언급한 것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1948년 초와 1949년 말 사이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일본이나 전국 각지로 도피한 사람도 있고, 한국전쟁 후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전국 각 형무소 재소중 희생된 3000명의 사람들이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주고 있다.

군경토벌대에 의한 희생자가 80%
▲인명 피해 실태
=4.3사건 이후 피해자를 신고 접수해 조사한 사례는 3번이다.
4.19 직후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1994년 제주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2001년 4.3특별법에 의한 4.3피해조사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한 인명피해 실상은 국가공권력의 남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

첫 번째 조사는 제주신보사(제주일보의 전신)가 국회 조사단의 제주방문에 맞춰 9일간 조사한 것으로 1457명의 인명피해를 조사, 접수한 것이다.

두 번째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1만2243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으며, 마지막 4.3위원회의 신고 접수에서는 1만4028명이 조사됐다.

마지막 조사 결과 사망자가 1만715명, 행방불명자가 3171명, 후유장애자가 142명이었다.

마을별로는 제주읍이 38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천면 1841명, 애월면 1501명, 한림면 1043명, 구좌면 910명, 남원면 914명, 안덕면 785명, 중문면 739명, 표선면 725명, 대정면 600명, 서귀면 544명, 성산면 449명으로 조사됐다.

국가공권력 인권유린 실태 보여줘
3번의 조사 모두 희생자의 80%가 군경토벌대에 의해 희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공권력의 무차별 학살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10세 이하와 61세 이상 노약자가 전체 희생자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4.3사건을 진압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아울러 남녀간 성비로 볼 때도 남자가 80% 가까이 이르고, 연령대로 보며 10대와 20대가 전체 희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그야말로 젊은 남자는 전부 군경토벌대의 공격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피해시기를 볼 때 1948년과 1949년에 90% 가까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군경토벌대의 중산간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던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 사이에 전체 희생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경우익단체 피해=4.3사건 당시 토벌작전에 참여한 군은 제주에서 창설된 9연대를 비롯해 11연대, 2연대, 제1독립대대, 해병대, 무지개부대 등이다.

4.3사건 당시 무력충돌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제주작전을 수행한 것은 9연대와 2연대였다.

9연대의 전사자 수는 12명의 명단이 남아 있으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힘든데 40명이 전사해 대전에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 정도이다.

2연대는 92명이 전사했다고 당시 함병선 연대장이 밝혔으며 제6여단 유격대대에서도 27명이 전사한 것으로 육군일지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9연대의 전사자 수가 2연대의 전사자 수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9연대가 작전할 때 주민 희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9연대의 작전이 무장대와 직접적인 교전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경 토벌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중산간 소개령을 내린 9연대가 무장대 진압작전보다는 일반 주민을 집단으로 학살하면서 전과처럼 내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2연대는 한라산 속으로 작전지역을 옮겨 직접 무장대와 교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전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연대와 2연대 전사자를 제외하면 제11연대 4명, 해병대 13명 등이 전사해 4.3사건으로 인해 전사한 군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80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948년 4월부터 11일 사이에 41명, 1948년 12월부터 1949년 4월까지 17명, 1949년 5월부터 종료까지 82명으로 나타나 중산간 토벌작전이 전개되던 시점에는 오히려 전사자가 적었다.

이것 역시 경찰이 무장대와 직접 교전하기보다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토벌을 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1950년 이후 경찰전사자가 많아진 것은 잔여무장대의 진압을 경찰이 전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우익단체의 피해는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고 있어 4.3관련 국가유공자는 744명이고 이 중 경찰 출신을 제외하면 639명이 우익단체원에 해당된다.

마을공동체 붕괴·공공시설 파괴
▲물적 피해
=4.3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마을공동체의 파괴와 공공시설물의 파괴, 산업부문의 피해로 구분된다.

우선 마을 피해는 300여 마을에 이르고, 가옥피해는 2만호 4만여 동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1953년 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이재 호수 1만9934호, 소실 동수 3만9285동과도 일치한다.

이들 피해 마을은 1950~1960년대 지속적인 난민정착사업에 의해 예전 상태로 복구됐으나 일부 마을은 복구되지 않아 폐허로 변한 지역도 있다.
이들 잃어버린 마을은 현재 제주도내에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로는 학교가 40여 개교 소실됐고 안덕면, 구좌면, 조천면, 중문면사무소가 소실돼 호적이 없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농업, 목축업, 어업, 나잠업, 교역 등 각종 산업부문이 침체돼 주민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49년 5월 현재 제주도민의 28.8%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 정도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은 극도로 피폐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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