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제주시와의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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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은 1991년 탑동매립사업과 관련, 제주시와 중요한 약속을 한 바 있다.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준공되면 개발이익금 200억원과 장학기금 20억원을 제주시에 내놓겠다는 것과 이의 이행보증을 위해 매립지 중 일정 평수를 근저당시킨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더구나 이 약속은 단순한 언약(言約)이 아니었다. 범양건영이라는 법인과 제주시라는 행정기관 간의 공적 문제에 대한 공식 서류상의 합의였다. 말하자면 범양의 약속은 사적 언약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상의 공적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범양이 제주시와 한 약속은 곧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요, 합의인 셈이다.

그러나 범양측은 약속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양이다. 개발이익환수금 200억원은 범양이 시행한 병문천 복개 공사비로 정산됐다는 당국의 설명이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를 논외(論外)로 하더라도 장학기금 20억원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쯤은 내놓아야 할 게 아닌가.

사실 범양건영의 탑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획 당시부터 최대의 지역쟁점이었다. 해녀공동어장 잠식으로 인한 어민 생활터전의 황폐화, 바다 생태계 파괴, 해일 피해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주시가 범양에 매립허가를 내주게 된 데에는 개발이익금 200억원 환수와 장학기금 20억원 기탁을 약속한 합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허가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장학기금을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허가청을 속이기에 앞서 제주시민을 얕보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보다 못한 제주경실련이, 범양건영의 약속인 장학금 20억원과 이자를 합한 40억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병문천 복개에 대해 제주시장이 책임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인 줄 안다.

얽힌 실타래는 먼저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 범양은 더 이상 제주시와 주민들을 속이지도, 우롱하지도 말고 하루속히 약속한 합의사항들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주시 당국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범양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제주시도 신뢰를 잃게 되고, 의혹마저 사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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