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침은 구속 피의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구속관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범행동기.수단.결과, 구속 송치 이후의 상황 변화, 증거 수집 완료 여부, 집행유예 대상자의 단기 수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취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으로 인해 실직을 당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을 과감히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구속송치된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 구속기소되는 게 관행이어서 지난해 구속송치된 8338명 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구속이 취소된 사람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선고시까지 구금이 필요하거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는 종전대로 불구속 기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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