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뿐이 아니다. 곡예.난폭운전을 하다 제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남을 치어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일이 여러 번이다. 심지어 심술을 부리듯 깊은 밤에 경적을 울리면서 동네방네를 휘젓고 다녀 주민들의 단잠을 설치게 하기도 한다.
경찰이 집계한 것을 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사고 사망자가 무려 11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4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오토바이사고 사망자 3명에 비하면 거의 4배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증가세다. 오토바이 등록대수 비율이 다른 전체차량 등록대수의 8.3%인 점을 고려하면 오토바이사고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교통신호.중앙선 준수, 교차로 일단 정지, 방향지시등 점등, 야광반사지 부착 등을 꼭 이행토록 당부하고 있으나 과연 이를 지킬지가 의문이다. 곡예.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모를 리가 없다. 뻔히 알면서도 멋대로 휘젓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실 오토바이의 곡예.난폭운전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해묵은 오래된 고질병이다. 오죽했으면 여타 차량운전자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호소하겠는가. 그것은 행인들도 마찬가지다. 곡예운전 오토바이를 보면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라는 얘기다.
이제 경찰의 ‘안전수칙 준수’ 당부나 지도쯤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고전적 옛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탁월한 약효는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단속뿐이다. 경찰은 조속히 오토바이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되, 지도보다는 강력 단속과 엄벌 위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 곡예.난폭운전이 자신과 타인을 함께 불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임을 깨달아 안전운행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게 안될 때는 강력 단속과 엄벌밖에 방법이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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