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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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절차 간소화 및 도민이익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우선 다른 나라 국제자유도시에 비해 불리한 투자 여건에서는 특히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원래 자본이란 소득이 보장된 곳에 흘러가기 마련이다.

손해가 예상되는 곳에 투자되지 않는다. 이러한 투자의 기본원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파격적인 투자 혜택과 도민이익 확대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고 도민 손실이 커지는 상충적 관계일 때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환경을 훼손하고, 전통적인 농업기반을 위축시키거나 기존 상권을 무너뜨려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투자 유인책을 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감안된 특별법 개정안이 돼야 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행 27%인 법인세율의 15% 단일 적용과 투자진흥지구의 소득세.지방세 등의 감면기간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등은 다른 나라 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인접지역인 홍콩, 상하이 푸둥, 싱가포르 등지와의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도민들도 국제자유도시를 선택한 이상 이들 지역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일부의 편협된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사업이 제주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장차 동북아 관광과 무역.금융을 주도할 국가전략적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지역 형평성’ 문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별법 개정안을 제주지역에 대한 특혜로 보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회의 자세가 아니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지역구 눈치보기 희생물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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