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유흥업소로 내몬 악덕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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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사채(私債)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키고 감금 협박까지 일삼은 자매 3명과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이들 사채업자는 지난해 8월 가정주부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한도인 연 49%를 2.5배 초과한 연 120%의 높은 이자를 물렸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체업자는 이자와 원금을 더한 3500만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불법 추심한 뒤 올해 1월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가정주부를 단란주점 3곳에 강제 취업시켜 선불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아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엔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주부를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제주시내 원룸에서 6시간 동안 감금하며 빚을 갚도록 협박했다고 한다.

멀쩡한 가정주부가 만신창이로 당해야만 했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 암담하게 다가오는 것은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 같은 피해로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로 실업과 파산이 늘고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갈 곳 없는 서민들은 불법 고리(高利)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사회의 구조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악덕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 가정이 파탄 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례도 속출하는 판이다.

따라서 불법 고리 사채는 현행 처벌방식으로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가정 파괴범 못지않은 흉악 범죄차원에서 항구적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와 범법 행위의 처벌 강도부터 대폭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고리 사금융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한 것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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