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은 이날 건교부 장관에게 “진도군이 금명간 ‘골재채취허가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골재의 거의 전량을 진도군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건설기초자재인 ‘모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설업체들이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까지 진도군지역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했다.
또 현 의원은 진도군수에게 “건설업체들이 골재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귀군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도지사에게 “건설업체들이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제주도에서도 골재 부족으로 인한 도민경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도군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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