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공비 공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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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온당하다. 지난 3월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역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나온 다른 판결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공개를 바라는 주민이 더 많고, 스스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물론 동일한 소송에 대한 다른 판결은 아니나 모두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은 자명하다. 한 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한 점이 핵심이다.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 권리’와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현실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정책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있게 참여토록 하려는 데 뜻이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지자체 행정에도 적용된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 역시 보장되는 게 당연하나 공직자로서의 업무까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법원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 접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관련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점 역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가 정보 접근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의 판공비 내역도 국민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금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를 왜 지자체 스스로 전면 공개하지 못해왔나 하는 점이다. 떳떳치 못한 사용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달라 어떻게 적용될지 두고 볼 일이나 판공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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