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까지 침범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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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어선들의 제주어장 불법침범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모양이다. 이들 불법조업 어선들 중 제주해경에 검거된 것만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5척이나 된다고 하니 말이다.

특히 과거부터 제주어장에 불법침범하는 어선들은 몇몇 지방 어선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충무.여수.목포 등 남해안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몰려와 새끼고기까지 마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달 6일, 그리고 지난달 22일과 15일에 검거된 불법조업 어선들도 영락없이 충무와 여수 선적이다. 그러니 제주어장에 애착을 느낄 리 없고, 애착이 없으니 어미고기 아기고기 가릴 염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물코 크기 45㎜ 이하인 어망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심지어 30㎜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작정하고 어린고기마저 싹쓸이한다는 심뽀다.

더구나 문제의 어선들 중 일부는 해녀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공동어장에 침입, 통발과 자망을 이용해 전복.소라까지 훔쳐 가고 있어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제주 어민들은 일부 중국 어선들의 해적행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어로 횡포가 심한 데다, 해녀들이 맨몸으로 물질하는 마을 공동어장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어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어장의 어패류 고갈이다. 남해안 지방의 중형 기선저인망, 쌍끌이 저인망 어선까지 가세한 불법조업으로 새끼고기까지 씨를 말리고 있으며, 마을어장의 조개류까지 도적질해 가고 있으니 제주어장의 어패류 자원이 황폐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중국 어선들의 해적행위든,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이든, 이들을 막기 위해 제주 어민들이 기댈 곳은 해경뿐이다.

다행히 한 달여 동안의 단속에서 5척을 검거했다니 그나마 성과이지만 그래도 그외에 불법조업 어선들이 많을 줄 안다.

비록 해경이 경비정 등 장비와 병력의 부족으로 애로가 많을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 제주어장의 어족자원 보호와 마을 공동어장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관계 당국이 불법어로 단속 외에 유념할 사항은 어린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코 45㎜ 이하 어망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다. 제주도와 다른 지방 관계 당국이 서로 제휴하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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