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씨 10일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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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8일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사건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 신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장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예상치 못한 진술이 나와 이를 서울지검과 울산지검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 중”이라며 “가급적 김홍업씨 기소 예정일인 10일 전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 전 총장 등의 진술이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 진술은 아니며,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평창종건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 신 전 총장이 김성환씨에게서 수차례 선처 부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문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수사팀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김성환씨에게서 평창종건 선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의 주택공사 오모 사장 비리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무마 청탁의혹과 관련, 금명간 청와대 관계자 등을 불러 내사종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10일 청탁과정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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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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