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으며 앞으로 진실규명 및 기관의 신뢰도를 놓고 부방위와 검찰 간 자존심을 건 일전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부방위는 지난 3월 말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 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대접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 고위인사 L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서 1주일에 2~3번씩 금풍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으며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당시 검찰총장 K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 3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부방위에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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