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당선된 신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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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당선된 박관용 신임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상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를 받으며 국가 주요 행사 때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보다 상석의 자리를 배정받는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 당적을 떠나게 되며 국가 제2인자를 뜻하는 ‘1002’번의 차량번호를 달게 되고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차관급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진 28명의 보좌를 받으며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행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한 27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국회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다.

또 국회 예산에 대한 배분과 집행도 책임지며 특히 국회법에 규정된 다양한 ‘입법 권한’을 행사한다.

의장은 제출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직권 배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각종 의사진행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의사일정 작성이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원내총무)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각당이 대립할 경우엔 중재안을 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 이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 권한도 의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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