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퇴각 안하면 즉시 경고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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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되,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의 경우 NLL을 넘은 북 경비정에 대해 근접거리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함으로써 전사 4명을 포함해 사상자 24명, 고속정 1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작전 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안기석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새로운 작전 지침에 따르면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의 합동대비전력을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춘 뒤, 우리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기동을 했음에도 북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

안 작전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 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작전차장은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서는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해교전처럼 적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동대비전력’과 관련,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은 “앞으로는 북 함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돼도 해군뿐 아니라, 공군전력, 백령도.연평도에 위치한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 공군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가 NLL 부근으로 전진배치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새로운 작전 지침에 따라 원거리 사격능력을 가진 함포를 장착한 해군 함정들의 재편성과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해군 초계함들이 격침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전 당시에는 피격된 우리 고속정의 인명 및 함정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부정확한 최초 현장보고를 토대로 군 작전 지휘계통에서 확전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격침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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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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