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전락 직업소개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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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일부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구직 여성들을 노래방은 물론이고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으로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다.

유로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상 일정의 자격과 사무실을 갖춘 곳이다.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계약을 법적 규정에 따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용자들은 주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층들이다. 이들은 최근 계속되는 최악의 경제난을 맞아 돈벌이 필요성이 절박한 계층들이다.

결국 직업소개소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창구인 것이다.

도내 대다수 직업소개소들은 건설인력, 식당겷뻤弩? 파출부 등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일부에 국한된 사안이겠지만, 이들 소개소들이 일명 ‘보도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다.

보도방이란 접대부 등 구직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그녀들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연결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다. 이들 여성들의 보건증 관리부터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불법 보도방이 제주지역에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일부 소개소들의 경우 극심한 경기침체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노동일을 알선하는 곳과 구직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알선해주는 곳으로 나눠 운영하는 ‘파트 영업’마저 은밀하게 벌이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로써 극히 우려되는 바는 구직 여성들 가운데 용돈벌이를 하려는 20대 젊은 여성에서부터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태려는 30·40대의 주부들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자체부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암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사실상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다니 직무유기다.

이렇게 되면 무허가 직업소개소들한테는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다.

당국은 불시 현장단속 등을 통해 이를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난일수록 밝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의 건강성과 안전망 구축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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