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 불법,타락선거 유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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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이 규제 일변도로 돼 있어 오히려 불법.타락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무)와 교육위원 출마자들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와 2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뿐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조차 선거인단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으며 명함 또한 줄 수 없고 전화, 이메일를 통한 지지 호소도 할 수 없는 등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후보들은 지연.학연.혈연 등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모임, 전화 등을 통한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확대돼 사조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키다가는 떨어지기 십상”이라며 “유권자를 만날 수도 없고 명함 한 장 줄 수 없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B후보도 “현실과 괴리된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후보들이 합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후보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 운동 등 개정 법률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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