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악덕상술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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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사은품을 미끼로 물품을 구매케 한 뒤 폭리를 취하는 악덕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력과 판단력이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이런 상술의 주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운 판에 물품 강매와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슬픈 현상이다.

이로써 노인들이 입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다.

악덕상술의 주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조천읍 모 건물 앞 노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한 강모씨(46·대전)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4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고추장, 보리쌀, 밥주걱 등을 선물로 제공한 뒤 6만원 상당의 인삼엑기스를 29만8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89만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방문판매업자인 이들은 그동안에도 허위 과장광고 등 기만적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제주도 소비자생활센터와 도내 민간 소비자단체에도 이처럼 노인들을 울리는 사기판매의 피해 접수가 여전하다.

모두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속임수 범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 무료관광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빙자한 물품 강매, 사기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니 예의 주목한다.

문제는 정보화시대의 속성상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이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럴수록 노인들의 권익보호에 소홀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충동구매 자제 등 소비자 계도 역시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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