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前 경기지사 부인 1억 수수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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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3일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54)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구속)로부터 도(道)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홍씨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집 아파트 인테리어를 파크뷰측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시사평론가 김모씨(54)를, 홍씨의 돈을 받아 주씨에게 건넨 혐의로 주씨의 조카(여동생의 아들) 손모씨(29)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는 “주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홍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돼 긴급체포했다”며 “이르면 오늘밤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 검사는 “홍씨가 파크뷰아파트의 사전승인을 도와 달라며 주씨의 조카 손씨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씨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씨와 손씨 모두 주씨에게 돈이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사전승인(지난해 6월 초)이 나간 뒤 손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김 차장 검사는 전했다.

김 차장 검사는 “홍씨와 주씨의 만남은 시사평론가 김씨가 주선했으며 사전승인이 도에서 1차 반려된 지난 5월께 이들 3명이 도지사 공관에서 만나 사전승인과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는 홍씨가 운영하는 S골프연습장을 다니다 홍씨를 알게 됐고 주씨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용도변경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환했으나 김 전 시장은 연락을 두절한 채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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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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