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지검 담당부장과 주임검사 등을 상대로 신 전 총장한테서 수사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소환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환씨 등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 전 총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김씨와 이거성씨 등 김홍업씨 측근들에 대한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말 신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 체류 중이던 이재관씨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문의했으며, 며칠 뒤 신 전 총장에게서 “들어와도 별일은 없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거성씨에게 전달했으며, 이씨는 프로모션 사업차 일본에 갔다가 이재관씨를 만나 신 전 총장에게서 들은 수사정보를 전한 뒤 이재관씨와 같은 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이재관씨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으며, 수사상황을 알아본 일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당시 일부 간부들은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에 대해 오히려 구속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김씨에게서 울산지검이 내사 중이던 평창종합건설의 뇌물공여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씨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신 전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상황를 알아본 일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서울지검과 울산지검 사건의 경우 조사결과 처리과정이 외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신 전 총장이 수사상황을 누설했는지 등 청탁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가 친구인 S판지 유모 부사장에게서 모범 납세자 선정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통해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포상 선정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