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案대로 年內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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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를 공개했다. 개정안 초안 주요 내용의 초점은 한마디로 국내외 자본 유치에 맞춰져 있다.
우선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27%인 법인세율을 15%선으로 대폭 인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소득.지방세의 100% 및 50% 감면기간도 각각 3년, 2년에서 7년, 3년으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50%를 비롯해 배당소득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추가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투자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관광지 지정방식 개선, 토지적성평가 배제, 용도지역 변경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등인데 이는 현재 700일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500일로 단축하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 개발사업이 승인될 경우 다른 법률에 대해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투자자를 위한 외환 사용한도 확대,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과 국제고등학교 설치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도민 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 조항과 개발센터 면세점 수익금의 30%를 개발이익 지역환원 차원에서 제주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토록 한 것들이다.

아마 이러한 초안의 큰 흐름은 도민공청회를 거치더라도 대폭적인 수정 없이 개정안으로 성안(成案)돼 예정대로 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주도가 마련한 이 개정안이 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제주도민들의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혹시 정부나 국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내 도시끼리 경쟁이 불가피한 경제특구들과 다른 지방의 눈치를 살펴가며 손질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제주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워 온 예산난과 형평성을 핑계로 수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들과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육책임을 십분 이해해서 원안대로 연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패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명색이 제주국제자유도시요, 국가전략사업인데 이 정도의 특별법은 만들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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