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 폐지’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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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의료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역시 주민 건강권 차원의 복지제도이다.

최근 남제주군이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이유로 가파도와 마라도를 제외한 관내 22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군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별정직 6급 보건진료원의 대대적인 감축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28명인 해당 별정직 인원을 표준정원에 맞춰 10명으로 줄이려면 진료소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남군은 교통여건의 개선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보건소 기능의 쇠퇴를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나 해당 인력 감축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해 기존 보건진료소 폐지는 부당하다. 구조조정을 할 곳이 없어 선진의료체계의 기본 형태인 농어촌 지역의 진료소를 페지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교통 여건이 좋아져 읍.면소재지 및 제주시.서귀포시 병.의원으로 나가 진료를 받는 주민들이 느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단순 진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일반 병.의원 진료체계와 다르다. 질병 치료보다 예방적 기능을 띤 곳이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진료소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나마 농촌의 유일한 사회보장시설인 진료소마저 폐쇄될 경우 주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젊은층의 이농현상 속에서도 그런대로 농촌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장년(長年)층이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소까지 문을 닫는다면 노인들마저 농촌을 등지려고 하는 뜻밖의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농촌 진료소 폐지가 정부 방침이든, 남군 자체 판단이든 즉각 철회돼야 한다. 혹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한 조치라면 정부에 폐지 중단을 강력히 건의해 관철해야 하고, 남군 스스로의 방침이라면 행정분야 등 주민 불이익이 덜한 다른 부서의 인력 감축으로 구조조정을 대체해야 한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소득마저 떨어져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오히려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복지혜택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남군은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가야 한다. 더구나 남군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다. 농촌지역 보건복지를 외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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