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에 보장받는‘나만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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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차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치고 주차 때문에 고역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시내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주택가·관공서에서조차 차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도시행정가들도 늘상 골머리를 앓는 게 주차난 문제이다.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이은 발빠른 시책이어서 그나마 적극적 주차행정의 하나로 생각든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선 일도2동 월마트, 이도2동 아람가든·주공아파트·자치경찰대 주변 등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2개 동·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차면수는 총 520면에 이른다. 19일 현재 시민들이 신청한 주차면수는 이 중 74%인 386면이다.

주차면 10곳 중 7.4면이 배정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일도2동 월마트 주변이 167면 중 120면으로 93%의 최고 신청률을 보였고 자치경찰대 주변이 176면 중 93면(53%)이 신청해 가장 낮았다.

자치경찰대 일대가 그 만큼 저조한 것은 인근에 상당수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주차난의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탓이라 한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서울과 부산 등에선 생각지 못한 ‘이웃과의 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매월 일정액만 내면 ‘나홀로 주차장’을 확보, 주차공간 선점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당초 기대였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비교적 가까운 곳 위주로 주차하던 습관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시범기간 동안에는 ‘내집 앞’ 주차가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신청자에 한해 주차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머지 운전자는 영락 없이 불법 신세가 된다.

무작정 불법 주차했을 때는 차량을 견인하는 바람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제주시지역에서도 벌써 이 같은 일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내집 앞 주차장을 신청하겠다’는 게 때 늦은 민원의 요지이다.

제주시청 입장에선 이미 ‘물 건너간 사안’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 한다.

그래서 제주도청의 ‘높은 분’들에게 하소연이 들어가고 있다는 씁쓰레한 얘기도 들린다.

제주시는 당초 올 1월부터 5개 동을 대상으로 이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신구간 이사철 혼란을 우려한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유예했다.

또 이 제도가 우선 시행중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턴 19개 동·56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면 월 1만원으로 ‘나만의 주차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운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주차면 배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주차권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다.

해당 시간에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주차할 경우 자진이동 계도 후 단속 또는 견인 조치된다.

계획대로 무리수 없이 시행해 이 제도가 제주 전역에 걸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개인주차장 조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다른 주차해결 대책도 병행해 강구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함성중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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